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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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이 규정은 ‘한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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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한봄고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 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 있는 미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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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 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 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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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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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 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 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1